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최초 20년 계약 만기를 맞으면서 입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부터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 가격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서울 내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신혼부부 특화형인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3만7712가구에 달한다.
내년부터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가구가 급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 5년간 총 9361가구가 계약 종료를 맞게 된다. 이로 인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사이에서는 거주 기간 연장과 분양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년 가까이 거주한 일부 입주민들은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중년이던 입주자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접어들어 당장 이주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부는 출산 가구에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 사례를 근거로 거주 연장이나 우선 분양권 부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는 계약 조건에 따라 20년 만기 후에는 분양 전환이나 거주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8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혜택을 20년간 누린 점을 들어 계약 종료 시점에는 대기 중인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를 양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만기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허용할 경우 입주 순환 원칙이 무너지고, 이미 계약 만기 전에 자진 퇴거한 이전 입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후속 공공임대 공급 계획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만기 도래자 가운데 초고령자나 저소득 취약계층 등 스스로 거주지를 구하기 힘든 경우를 위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괄적인 만기 연장보다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로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혜택을 통해 확보된 공공자산이다. 이에 따라 그 혜택이 다수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특정 입주자에게 거주권이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공공임대 공급 취지와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