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청년이 스피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1등 당첨금 5억원(세후 3억6800만원)을 수령하는 시기를 일부러 3개월 늦췄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당첨된 행복주택 자산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였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 자격을 결정할 때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엄격히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청년 A씨는 복권 당첨 후 당첨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약 3개월간 보류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행복주택 1차 합격 후 자산 심사 시점까지 당첨금을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는 자산 심사에서 당첨금이 반영돼 입주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자동차 미보유 시 1억800만원 이하, 청년·사회초년생은 2억5100만원 이하, 신혼부부와 고령자는 3억4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보유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며, 공적으로 인정받는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복권 당첨금 3억6800만원은 금융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A씨가 당첨금을 수령하면 자산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만약 A씨가 대학생이라면 약 2억6000만원, 청년이라면 1억1700만원, 신혼부부라면 2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A씨가 공고일 이전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당장 퇴거를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입주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재계약 심사에서는 최근 3개월 평균 자산이 반영된다. 이때 당첨금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로 인한 퇴거 가능성이 있다.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자산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거액의 당첨금이 자산 산정에 포함되면 입주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안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A씨의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공공주택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
이번 사례는 공공임대주택 자산 심사의 현실적 한계와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목표로 하나, 당첨금이나 재산 변동이 입주 자격과 직결되어 향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