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초 부동산 관련 세제 포함한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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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중산층 및 일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되, 시가 46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와 갭투자성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조율한 뒤 오는 8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가 46억 넘으면 종부세 중과… 공정비율 70% 상향 시 세금 2배 급증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기준을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반 실거주자의 과세 대상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과세표준 12억 원(시가 약 46억 원 상당)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현행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율(2.0~5.0%)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일 경우 공시가 40억 원(시가 약 58억 원) 이상 공동주택 1만 9,189호 중 절반에 가까운 9,319호(48.6%)의 최고 한계세율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35억 원(시가 약 50억 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1,194만 원 수준에서 공정비율 70% 및 개편 세율 적용 시 최대 2,620만 원까지 2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기간 공제 폐지·10억 원 상한선 검토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최대 40%)과 거주기간(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의 공제율을 제공했으나, 개편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특히 양도차익이 클수록 감면액이 무제한 늘어나던 구조를 깨고, 10년 이상 실거주하더라도 최대 공제 금액을 10억 원대로 제한하는 공제액 상한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내년 6월 1일(종부세 과세기준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 결혼·출산 세액공제는 '현금 지급' 전환
부동산 세제 외에도 국가 전략산업 육성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감한 조세 개편이 포함된다.
반도체·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기존 R&D 및 설비투자 중심 지원을 넘어, 국내 실제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적자 기업에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결혼·출산 재정 지원 전환: 기존 생애 1회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면세점 이하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재정보조금으로 전환한다.
민생 금융 지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의 일몰을 없애 상시화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거주 목적의 주택은 철저히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에는 합당한 부담을 부여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조세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협의회 내부에서는 세제 압박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충하는 공급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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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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