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도는 오는 7월 22일부터 제작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시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월과 7월 진행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과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비롯해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등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피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의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