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도 ‘완전 면세’…국세청, 세법해석 전면 수정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업계와 간담회 열고 “바우처 전액 면세”로 판단 변경

기존 과세 대상이던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업계 세무 불확실성 해소

저출생 대응·민생지원 강화 방향…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 부담도 경감

국세청이 저출생 시대에 맞춰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해온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방식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까지 면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법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혼란을 반영해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 관련 협회 및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해석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동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면세로 보되,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기존 유권해석이 적용돼 왔다.

 

업계는 바우처 방식 서비스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 목적의 돌봄 서비스라는 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 이후 바우처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표’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기존 해석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돼 왔다.

 

임광현 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계적 해석 대신 국민 중심의 적극적 판단을 적용해 왔다”며, “산후·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바우처 금액 전액이 면세로 적용되므로 이용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산모·신생아 돌봄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돌봄 등 바우처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1만 4,702곳에 달하며, 이번 해석 변경으로 사업자의 세무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정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12.08 18:23 수정 2025.12.08 18:27

RSS피드 기사제공처 : 농업경영교육신문 / 등록기자: 박대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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