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나이 제한에 대한 시정 권고, 전북 고창군 불수용

특정 나이를 이유로 모든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30일 전북 고창군수에게, 나이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고창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각 7년, 10년, 20년 이상 활동하였던 진정인들은 고창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을 만 71세로 규정함에 따라 2025년 12월에 정년에 도달하게 되어 활동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①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② 체력 및 해설 능력 등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심사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③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임에도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모든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고창군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 제한은 지역 관광지의 특성에 따른 체력 요건, 해설사간의 형평성, 세대교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이며 이러한 나이 제한은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불수용 입장을 회신하였다.

 

이에 2025년 10월 24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이숙진 상임위원)는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과거(2010년, 2011년, 2015년 등) OO광역시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권고를 수용하였다.

 

작성 2025.11.28 10:22 수정 2025.1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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