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발전본부 매립석탄재 반출, 50톤 계근대, 8월 말까지 운영…한국중부발전 답변이 남긴 핵심 의문|뉴스추적 기획기사1

- 한국중부발전 공식 답변으로 확인된 ‘50톤 계측 상한’…그러나 실제 초과중량 차량 존재 여부는 비공개

- 계근 영수증·원자료·올바로 기록까지 존재한다면,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설정값’이 아니라 실제 운송기록이다

- 50톤 계근대 운영 사실은 공식 답변으로 확인

2026-10-01  석탄재 계근기준 변경 전후 사실관계 확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은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계근대 계측 상한이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50톤이었으며, 2026년 8월 31일부터 44톤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활용 업체에는 2026년 8월 26일 변경 공문을 발송하고 8월 31일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기관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계근대의 계측 상한이 50톤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의 법정 운행제한중량이 50톤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핵심적인 팩트체크 대상은 50톤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 실제 차량이 몇 톤으로 계근됐는지다.

 

실제 계근 영수증이 있다면 검증은 가능하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자료는 계근 영수증이다.

 

계근 영수증에 차량정보와 계근일시, 중량 등이 표시돼 있고 계근 결과가 전산에 기록돼 올바로시스템과 연계되는 구조라면, 당시 운송 상황을 객관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볼 필요가 있다.

 

▲ 계근 영수증
▲ 계근 원자료
▲ 올바로 전산기록
▲ 출차기록
▲ 운송계약 및 운송실적
▲ 초과중량 확인 및 조치기록

 

이 자료들이 일치한다면 단순한 시스템 설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송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40톤 초과 계근기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기록이 존재하는가’와 ‘그 기록의 세부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40톤 초과 기록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시 실제 운송상황을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 답변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어떤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다.

작성 2026.10.03 15:35 수정 2026.10.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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