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종합정비 철거공사로 상권붕괴, 장마철 물난리

주변 다 헐렸는데 보상은커녕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만 줘

피해주민 권익위등 관계기관에 진정서 제출....

[홍성=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피해자 A씨가 영업하는 식당에 장마철 빗물이 스며들어 치우는 모습(사진제공=제보자)


홍성군이 지역 역점 사업으로 추진 하고있는 ‘홍주읍성 종합 정비 복원 사업이 주민 상권을 붕괴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본보가 조양문 인근 건물 철거와 관련해 '장마철 피해 대비책 마련'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려했던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 상인이 홍성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수 대책과 구조 안전을 무시한 탓에 철거 구역에 홀로 남겨진 상가가 심각한 균열과 누수 피해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홍성군에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홍성군이 시행하는 홍주읍성 종합정비 복원사업의 무분별한 철거공사로 인근 건물들은 전부 철거됐다. 이로 인해 유동 인구가 완전히 끊기면서 상권은 전면 붕괴됐다는 것.

특히 철거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장마철 빗물이 지하 식당으로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면서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다. 이에 진정인은 "주민 생존권을 짓밟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영업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시공사와 홍성군이 주변 건물을 철거하면서 충격과 토압 변화, 배수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며 "그 결과 건물 외벽과 지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고, 지난 장마철 금이 간 지하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식당 내부에 물이차고 있다"고 참담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위생과 안전상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며 "황량한 철거 현장에 갇혀 물이 차오르는 지하 식당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에 이른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홍성군이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를 핑계로 피해 주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주변 건물들은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한 반면 정작 철거공사로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계획도 잡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철거공사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건물 피해가 철거공사로 인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미루는 군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 A씨는 발주처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홍성군을 향해 ▲지하층 방수 및 긴급 보수공사 즉각 시행 ▲상권 붕괴와 누수 피해로 발생한 영업 손실 전액 보상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철거공사로 건물피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밀안전진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위하여 민원인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진단항목을 설정한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서를 A씨에게 보내왔다.

 

A씨는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자 담당공무원은 충남쪽 안전진단업체에서만 선정해야 한다며 정상운영 하고있는 안전점검기관 이라며 34개 업체 명부를 보내주었다는 것.


사진설명=홍성군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안전진단기관 명부라며 보내준 34개 업체 명단


A씨는 ”보내준 명부는 대부분 연락도 않되고 지역에 소재하지도 않으며 건축설계사무소를 안전진단 업체라고 보내주어 황당하다“며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안전 진단을 하는 업체인지 건축물설계를 하는 업체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업무를 보고 있어 한심하다, 그나마 통화가 된 안전진단 업체에서도 철거공사를 하기전에 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 했어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기에 철거하기전의 자료가 없어 용역을 맡을 수가 없다눈 말만 들었다” 고 밝혔다.



홍성읍성 정비로 피해를 본 A씨가 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보낸 진정서

한편 A씨는 장마와 여름철 폭우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겨 누수 피해를 보고있어 홍성군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작성 2026.08.22 22:06 수정 2026.08.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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