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4년과 2025년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소속 기관에서 총 6,035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공개했지만, 이를 입증할 하자검사조서와 기초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돼 통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2024~2025년 발주공사의 정기 하자검사조서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하자검사 통계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며 이를 참고하라고 안내했지만, 개별 하자검사조서와 부속자료는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
본청 “시스템에 있다”…산하기관 “시스템 안 썼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행정심판에서 각급 기관의 하자검사 결과가 교육시설통합정 보망(KEIIS) 시설사업 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기검사와 만료검사가 함께 조회돼 정기검사 자료만 제공하려면 공사별 선별·취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새로운 정보의 생산·가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하자검사 자료를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로 받아 취합했으며,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자료와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KEIIS 역시 실제 취합 업무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청은 “시스템에 조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무기관은 “시스템을 쓰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결문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정기 하자검사의 조서 및 부속 자료가 위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스템 운영 총괄기관으로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한다고 판단했다.
6,035건 통계, 백데이터는 어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개한 하자검사 건수는 2024년 1,887건, 2025년 4,148건으 로 총 6,035건이다.
하지만 교육시설관리본부 취재 답변에 따르면 하자발생 내용과 처리 결과 등 실제 이력이 제대로 관리된 사례는 5~6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시설관리본부측도 본청 통계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됐는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통계를 취합하는 기관조차 본청이 발표한 숫자의 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KEIIS는 시설공사와 하자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무기관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로 자료를 취합했다면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자검사조서는 실제 검사가 이뤄졌는지, 어떤 하자가 발견됐고 보수됐는지를 확인하는 법정 기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6천여 건의 하자검사가 실제로 실시됐는지, 관련 조서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거자료가 불분명한 통계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취재진은 향후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취재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하자검사 통계 작성과 자료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