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보신문]박두호기자=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용문동 1-126번지 일대 6만682.6㎡를 효창공원앞역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2년 초 후보지 선정 이후 4년여 만이며, 지난해 4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에 이뤄졌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 공공 주도의 사업성을 더해 주택 공급을 가속하는 제도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하며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신전체주택의 20~30%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과 청년 기숙사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도심복합지구 지정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와 대상지 내 건축물 60%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3월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효창공원앞역 인근 복합지구는 용적률 499%가 적용돼 약 2천400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은 주로 빌라촌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7년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했던 장기전세주택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도심복합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효창공원앞역 일대 도심복합지구 지정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낙후 지역 재생을 위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관계자는 “효창공원앞역 주변 도심복합지구 지정으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