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가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하자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행정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산시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23년 4월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부서 주관으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계약부서가 관리·보유하고 있는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는 검사 결과를 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했는지, 검사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하자검사조서, 사진대지, 현장점검 기록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
하자검사 내역만으로는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조치 결과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하자검사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검사조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하자검사 수행 사실과 내용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그럼에도 이번 정보공개 답변에서는 하자검사조서에 대한 공개 여부나 제공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아산시가 제출한 하자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 검사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는지 검증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하자검사는 공공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특히 하자검사조서는 실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하자 발생 여부나 조치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실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자 판단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아산시는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자검사조서는 왜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