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도의원 “국비 변경교부 외면한 경상남도…수정예산안 미제출로 도민 피해 키우고 있어”

국비 108억 원 미반영… 수정예산 미제출은 명백한 행정 누수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 역행…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사진 제공=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다수의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작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심각한 행정 누수라는 것이다.

 

■ “정부는 신속집행 강조… 경남도는 왜 따라가지 않나”

조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사업 현장에 투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개 사업에서 108억 원 규모의 국비 변경 교부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국비 변경 교부에는 ▲2026년 산불 대책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공공체육시설 등)와 같이 신속한 예산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보된 재원이라도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피해만 커진다”며 “이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허용하는 ‘수정예산안’, 왜 제출하지 않았나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을 근거로, 국비 변경 교부는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수정예산안을 통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함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국비사업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증액된 상황을 지적했다. “행정부가 편성조차 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가 증액한 것처럼 보이는 구조는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의 원칙을 흐리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의회와 행정 간의 정상적 예산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작성 2025.11.24 21:45 수정 2025.11.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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